기자 3→5명 등록요건 강화… 기존 신문 내년 11월까지 재등록

19일부터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려면 최소 5명 이상의 취재·편집인력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대전언론문화연구원(이사장 정재학) 주최 ‘지역 인터넷언론 현재와 미래, 그리고 문제점’ 세미나 모습.
19일부터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려면 최소 5명 이상의 취재·편집 인력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돼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해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신청 해야 한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신문 대전 139개, 충남 188개, 세종 29개 등 대전·세종·충남에 356개

2014년 12월 31일 기준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수는 대전이 139개, 충남 188개, 세종 29개 등 356개다. 이는 같은 기간 등록돼 있는 대전의 일간·기타일간 13개, 충남 21개, 세종 8개에 비해 대전은 10.7배, 충남은 8.9배, 세종은 3.6배 많은 수치다.

인터넷신문의 급증은 전국적 현상으로 등록제 시행 첫 해인 지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에 286개가 등록했으나 매년 10~20%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5,950개가 등록돼 있다.

전국적으로 인터넷신문 수가 많은 이유는 종이신문에 비해 적은 인력과 규모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신문을 퇴직한 기자들이 인터넷신문을 창간해 발행인 겸 기자를 하는 사례가 꽤 있다.

정부는 취재 및 편집인력 3명만 있으면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해 신문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선정성과 사이비언론(유사언론)의 문제가 발생된다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했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등록돼 있는 대전·세종·충남 356개의 인터넷신문 중 정부의 강화된 등록요건에 맞는 편집·취재인력 5명 이상은 몇 곳 되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정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2014년 말 현재 1만7,607개로 이중 인터넷신문이 5,950개다.
5명 기준 못 채우는 인터넷신문들 문 닫게 될까?

그러면 내년 11월 19일까지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신문들은 정부의 발상대로 문을 닫게 될까? 그럴 것으로 보는 시각은 언론계 안팎에 거의 없다.

우선 현재의 취재·편집 인력 3명 고용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름만' 올려놓은 실질적 1인 신문들은 현재처럼 가짜 기자들을 더 늘려 현재의 3명 기준을 5명으로 늘려 다시 등록할 것이라는 게 언론 학자들의 의견이다.

소규모 신문 간 이합집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단위 인터넷종합신문으로 구성해 지역 주재기자처럼 1~2명 근무하는 것이다. 신문명은 전국적으로 같이 사용하지만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니 실질적으로는 1인 신문이나 다름없다. 이런 인터넷신문들은 현재도 여럿 운영되고 있다.

한 지붕 두 살림이나 세 살림을 하는 곳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재의 1인 신문들이 뭉쳐 하나의 제호로 새 신문을 만들지만 실제는 제 각기 활동하고 수익도 각자 가져가는 형태가 된다. 서류상으로만 한 회사인 셈이다.

인터넷신문들 실질적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선행되어야

마지막으로는 아예 등록 자체를 않고 1인 신문으로 남는 경우다. 정부의 강화된 요건에 맞추기 위해 적자경영을 하는 것보다는 1인 미디어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진짜 사이비신문이 될 우려도 있다.

등록함으로써 누리는 광고비와 지원 등의 혜택을 거부하는 대신 할 말을 하겠다는 의미도 되지만 공식 광고비를 받을 수 없으니 변형된 형태의 ‘검은 돈’만 챙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김재영 교수는 "대부분 인터넷신문들이 강화된 등록요건에 맞추기 위해 이합집산하거나 편법만 늘릴 것으로 보여 시행령 개정의 취지인 인터넷신문의 난립 방지와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아예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1인 미디어들이 더 양산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대전발전연구원 한상헌 박사(언론학)도 "취재·편집 인력을 5명으로 강화하는 게 사이비언론을 가리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실질적 방안이 되지는 못 한다"면서 "문제의 사이비언론들은 편법 등 변형된 형태로 정부 요건에 맞춰 계속 운영할 것이기에 해당 신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