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보육교사 수당 수천만원 타낸 원장 징역형

불법으로 교사들의 수당을 부풀린 현직 어린이집 원장들이 잇따라 덜미가 잡혔다.

대전법원, 불법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 5단독 강혁성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원장 김모(46,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김씨의 범행은 단순했다.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김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근무하던 보육교사가 시간제로 근무수당을 받는 교사임에도 월급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해 타냈다.

그렇게 구청으로 부터 받아 챙긴 인건비가 무려 3237만원에 달한다. 한번 불법으로 돈을 번 김씨에게 두번째는 너무도 쉬웠다.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또 다른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같은 방법으로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이렇게 두번에 걸친 범행으로 총 6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이같은 김씨의 범행은 구청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됐고 곧바로 수사 기관을 통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장 "부정 수령 행위 피해자는 국민 모두"

강 판사는 판결에서 "보조금 부정수령의 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어렵게 하고 실제로 보조금이 사용돼야 할 곳에 충분한 지원을 저해한다"며 "결국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김씨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이 또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 이모(35, 여)씨도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 2명이 6시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근무상황부를 작성한 뒤 구청으로 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2천여만원을 타내다 구청 지도 점검에서 적발됐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혜린 판사는 이씨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주장을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구청은 불법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반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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