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5시] 대전지법, 잇따라 징역형 '엄벌'

짝퉁과 가짜가 판치는 요즘, 대전에서 가짜 세무사와 가짜 공인중개사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잇따라 덜미가 잡혔다.

지난 2013년 7월, 중소기업 2곳을 운영하던 A씨는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자신의 회사 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자 지역에 있는 한 세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한다.

세무사 행세한 가짜 세무사, 징역형 선고

A씨는 방문한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이사' 명함을 건네받고 상담을 시작했다. B씨는 "지금 세무조사를 잘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억원의 세금이 나올 수 있고 검찰에 자동 고발될 수 있다"며 자신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꾀었다. "각 회사별 수임료는 1100만원이고 성공보수금은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이야기하자"고도 했다.

B씨의 말에 겁을 먹은 A씨는 그 자리에서 세무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2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B씨의 말처럼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과세 대상도 아니었다. B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긴장한 A씨로부터 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세무 수임 계약을 체결한 뒤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

B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같은 해 8월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었으니 성공 사례비 18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다시 1800만원을 건넸다.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별도로 전달하는 등 A씨가 B씨에게 건넨 돈은 총 4100만원.

B씨의 사기행각은 곧 들통났다. A씨가 국세청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B씨는 세무사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회사도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짜 공인중개 이어 법정 허위 진술 실형 선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중개수수료를 편취하고, 편취한 중개수수료 때문에 열린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 법정 구속된 사람도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해 춘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C씨. 그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명함을 이용해 지난해 4월 사무실을 찾아온 민원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안 '진짜 공인중개사'가 즉각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으로 이어졌다. C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허위 증언을 하다 들통이 났다. 자신이 공인중개 계약서를 직접 작성 했음에도 마치 진짜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처럼 위증한 것.

결국 C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만 선고받으면 될 것을, 위증죄로 징역 6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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