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5시] 대전고법,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

지난해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현행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오랜 기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거연락소장 금품 전달한 충남교육감 후보 집유

충남교육감 후보였던 A씨. A씨는 현직 교감인 자신의 부인과 함께 15개 시·군 선거연락소장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선거대책본부장들에게 3800만원을 건넨 데 이어 사전투표 당시 유권자 동원을 위해 선거연락소장들에게 19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구속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A씨와 함께 A씨의 아내 및 선거연락소장 등 14명도 함께 기소됐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선거연락소장 등에게 192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제공한 현금은 대부분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며 금품 제공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원심 판단에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1개월여의 심리끝에 최근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과 대동소이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충남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연락소장에게 19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연락소장에게 제공된 금품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변상적 측면이 있고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즉각 상고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만약 A씨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전직 교육자로서 받게 되는 연금 등 각종 혜택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도 금지된다.

회계처리 잘못한 교육감 후보, 벌금형 확정

A씨와 함께 충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B씨도 지난해부터 사법기관의 부름을 받아왔다. 지난해 선거에서 낙선한 그는 선거가 끝난 뒤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기재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검찰 수사를 비롯한 1심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고 1심 법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B씨는 선거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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