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변해섭 지도과장

[Q]  입후보예정자인데 지지도를 알아보고 출마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한 후에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가?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의 예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없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를 제외)
 ②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연구소를 포함)
 ③「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④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⑥ ③~⑤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⑦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3]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방법이나 내용상 제한은?
□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4] 공표나 보도를 하는 때에 유의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 성별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5]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6]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의 흐름은 정당․후보자는 물론 국민도 지대한 관심을 갖는 문제이므로 여론조사결과 공표는 알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행 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인으로 하여금 승산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이와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열세자 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7] 여론조사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진행사항(2015. 8. 18. 정개특위)]

 ❍ 선거여론조사의 사전신고 및 홈페이지 등록 상시화
 ❍ 여론조사 관련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규정 신설
 ❍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사전 등록관련 규정 명확화
 ❍ 허위 여론조사 공표시 처벌 강화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