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언론관련 시민단체인 대전충남민언련이 3일 대전일보가 장길문 노조위원장을 충북 충주주재기자로 발령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민언련이 발표한 성명 전문.
임단협 마저 무시하는 대전일보. 노조 탄압 중단하라.
-대전일보 장길문 지부장 부당 전보에 대한 대전충남민언련 성명서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대전일보의 노사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대전일보 사측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일보 노조 지부장에 대한 부당 전보는 명백히 노조 탄압이다.

대전일보는 9월 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대전일보 노조 장길문 지부장을 충북 충주주재기자로 발령 냈다. 지난 7월 오랜 갈등 끝에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조치는 당시 노조측과 체결한 단체협상을 통해 ‘조합 임원, 조합 간부의 인사에 관하여는 최대한 조합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사전 조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일보 노조는 임단협 당시 노조 임원 및 간부들의 인사와 관련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부분을 양보하면서 까지 노사 갈등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사측은 또 다시 부당 인사발령을 통해 이 같은 의지를 철저히 외면했다.

대전일보 사측은 지난 해 9월 대전일보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 노조 상급단체를 변경하고 본격적인 임단협에 들어가자 5년 전 사진을 문제 삼아 노조 지부장에 대한 부당 대기발령을 내려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대전일보 사측은 이 과정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부당노동행위 판정 이후 장길문 지부장에 대해 또 다시 문화사업국 발령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원직복직 명령을 받아야 했다. 대전일보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지 꼭 1년 만에 또 다시 장길문 지부장에 대해 부당 인사를 내렸다.

대전일보 사측의 이 같은 행위는 여전히 노동조합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현으로 읽힌다.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 부당한 노조 탄압을 일삼는 언론사임을 자임한 꼴이다. 지난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 대전일보 사측의 노조 탄압은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대전일보 사측은 즉각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부당 전보를 철회해야 한다. 지난 7월 체결된 임단협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언론을 신뢰할 지역 주민은 없다. 1등 신문, 65년 전통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사 언론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대화와 타협, 상생의 노사 문화부터 배우기 바란다.

2015년 9월 2일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영호 송동호 우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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