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성명 통해 "잘못과 책임 인정하는 사과부터 해야"

대전일보 노조가 디트뉴스24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한 사측을 향해 "언론사 품위를 지키라"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 지부(이하 대전일보 노조)는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전일보가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중앙 및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비상식적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내며 소모적인 노조 탄압을 이어가는 것에 개탄한다"며 "조속한 중단과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 사측은 대전일보 화보집 발간과 관련해 노조가 발표한 성명을 기초로 보도한 디트뉴스24와 기자협회보 등 6곳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대전지법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당시 성명을 발표하며 원인을 제공했던 대전일보 노조가 사측의 소송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한국기자협회 취재기자가 취재를 위해 사측에 전화를 수차례해도 받지 않아 서울에서 직접 방문했지만 문전박대당했다"며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대전일보 사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응대조차 하지 않던 사측이 이제 와서 소송을 진행한 것은 비상식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사에 관한 문제제기는 당사자들에게 먼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지만 이 또한 무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강행한 것도 노조탄압이란 명분 아래 행해지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기자들에게 취재권을 제한하는 재갈물리기가 이제는 대전일보 구성원을 넘어 지역 매체까지 도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특히 "사측은 명예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지만 실상 이는 노조탄압이 실체인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바"라며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사측이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출근 리더기 찍기와 소송 취하 회유 등에 대해서는 "사측은 출근 리더기 찍기 등 사규를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체불임금 진정 취하를 요구하며 조합원 개개인을 불러 회유를 했다"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을 운운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율배반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노조는 "사측은 지금이라도 타 언론사 소송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라며 "대전일보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사회적으로 점점 더 고립시키는 자들은 더 이상 부끄럽게 서있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사퇴를 요구했다.

다음은 대전일보 노조가 발표한 성명 전문.
대전일보 이제는 고소왕으로 등극하려하나.
소모적인 소송 중단하고 언론사 품위 지켜라!

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는 대전일보사가 한국기자협회를 비롯 중앙,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비상적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며 소모적인 노조 탄압을 이어가는 것에 개탄하며 조속한 중단과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사측은 이들 언론사가 올해 상반기에 보도한 대전일보 화보집 발간 관련 ‘기자 영혼을 돈으로 바꾸지 마라’ 제하 기사와 ‘대전일보 기획조정실 즉각 해체하라’ 제하 기사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대전지방법원에 ‘허위사실 보도’ 혐의로 소송을 냈다.

이들 언론사는 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와 사측 간 갈등이 촉발된 지난 해 9월부터 상황에 예의주시하며 관련 소식을 연일 지역사회에 타전해왔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을 두루 전달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 사측의 ‘뜬금포 소송’에 황당함을 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취재기자가 취재를 위해 사측에 전화를 수차례해도 받지 않아 서울에서 직접 방문했지만 문전박대당하고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대전일보 사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응대조차 하지 않던 사측이 이제 와서 소송을 진행한 것은 비상식적인 태도임에 분명하다.

기사에 관한 문제제기는 당사자들에게 먼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지만 이 또한 무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강행한 것도 노조탄압이란 명분 아래 행해지는 몰상식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대전일보지부 간부들에게 “고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소송이 얼마나 힘든지 저들도 알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측 관계자의 말에서도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기자들에게 취재권을 제한하는 재갈물리기가 이제는 대전일보 구성원을 넘어 지역 매체까지 도달한 것이다. 사측은 명예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지만 실상 이는 노조탄압이 실체인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바이다. 이는 분명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사측은 출근 리더기 찍기 등 사규를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체불임금 진정 취하를 요구하며 조합원 개개인을 불러 회유를 했다.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을 운운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율배반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소송비용은 남발하면서 법적으로 줘야할 직원들의 수당지급은 회사가 어려워 못주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가.

우리는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임단협에서 호봉의 자동승급과 임금인상도 내려놓았다. 단체협약 역시 회사의 사정을 십분 이해한 사실상 ‘양보협약’이었다. 그럼에도 사측은 여전히 일련의 사태를 노조 탓으로 돌리며 앞에서는 회유, 뒤에서는 온갖 소송으로 ‘뒤통수치기 전법’을 계속 구사하고 있다.

사측은 지금이라도 타 언론사소송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대전일보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사회적으로 점점 더 고립시키는 자들이 누구인지, 또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기는 구사대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65년의 역사와 전통의 이름 앞에 더 이상 부끄럽게 서있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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