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서 개정… 임금 호봉 자동승급 및 연차 휴일수당 현실화 합의

4개월간 진통을 겪어 왔던 대전일보 노사간 임단협 협상이 타결됐다.

대전일보 노사, 2015년 임단협 협상 타결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 지부에 따르면 29일 사측 대리인인 은현탁 기획조정실과 반상훈 기획부장, 노측 대리인인 장길문 노조 위원장과 백재웅 언론노조 조직쟁의실장 등이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노사는 지난 3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5차례 교섭을 벌여 4개월여만에 임단협 협상을 매듭지었다.

단체 협약은 사실상 사문화됐던 단체협약서를 법령 개정에 맞춰 현실화 및 개정해 부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단협안을 근거로 연차 및 휴일수당 지급, 육아휴직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휴일 등을 포함해 임금성 부분은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소급적용에 따른 미지급분은 8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단, 조합은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고통 분담과 대승적 차원에서 올해 임금 동결 및 호봉승급을 정지하되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 협약에 따른 정기승급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쟁점 모두 타결...사측 제기한 행정소송 갈등 불씨 

마찰을 불러왔던 56기 막내기수가 정규직 연봉제로 입사하면서 지난 해 임금 7% 적용에서 제외된 부분은 지난 해 임금이 적용된 9월분부터 다음 달 월급분에 소급적용키로 합의했다.

지부는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인준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지난 27-28일 이틀간 실시했다. 투표는 총조합원 25명 가운데 휴가자 2명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해 92%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만장일치로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이번 임단협 타결로 대전일보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모두 협약안의 효력을 받게됐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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