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범석의 클릭! 생활법령]

# 2014년 10월. 오랜만에 고향친구와 만난 국가직 공무원 A씨는 저렴한 횟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흘러간 추억을 안주삼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술을 마시고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전화였다.

“얘야.., 내가 몸이 좀 이상하구나... 아무래도 와줘야겠다. 미안하구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자식을 키워내시다가 얻은 지병으로 평소 병원을 자주 갔던 모친이었다. 화들짝 놀란 A씨는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려고 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도착하려면 30분 이상은 걸린다는 이야기에 A씨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운전대를 잡고 말았다. 그렇게 10분 쯤 이동했을 무렵 A씨는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이 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 면허 정지 수치였다. 이후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어머니의 사연을 놓고 하소연을 했으나 정직 3월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실제 있었던 사례다. 공무원에게는 더 엄격한 준법정신이 적용되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많은 물의를 빚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나름의 사정이 있거나, 평생 한 번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많다. 매년 소청 사례집을 보면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소청이 빠지지 않고 기재돼 있고, 필자 역시 매달 관련 소청 사건을 꽤 많이 진행할 정도이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특히 그 징계수위가 높은데, 언론보도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 + ‘음주운전’이란 조합은 기자들이 고발기사를 쓰기에 딱 좋은 소재이기에, 빠지는 경우가 없다. 일단 언론보도가 되면 해당 공무원 조직의 위신이 많이 깎이므로 징계양정에서 불리한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 징계양정을 할 때 이유서를 보면 언론보도가 된 사실을 적기해 놓는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고, 그 사유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소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난 경우라면 거의 감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한다. 음주운전이 초범이 아니고 누범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소청으로 감경이 된 사례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다.

소청을 진행하게 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사건 당시에 음주운전을 해야만 했던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음주운전을 회피하고자 했던 노력은 있었는지를 양형사유로 판단한다. 특히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참작사유로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음주운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면 감경을 생각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징계를 감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공무원의 신분이든, 일반 국민으로서든 말이다.

송범석 대표 | 모두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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