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사랑장학재단, 해산 잔여금 귀속 주체 정관 '논란'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이 해산할 경우 남은 기금을 교육청에 귀속토록 만든 정관이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장학사업 명칭을 '천안장학회'에서 '천안사랑장학재단'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적립 기금은 최초 시 출연금 47억 원과 성금 등 약 62억 원이다. 시는 또 해마다 3억 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있다.

하지만 정관에는 재단이 해산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잔여 기금을 충남도교육청으로 귀속토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재단 설립 근거가 되는 민법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하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해야 한다’고 정했다.

따라서 재단이 해산할 경우 귀속 주체를 지자체인 시가 아닌, 도교육청으로 규정한 현행 정관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령은 '지자체'-정관은 '교육청' 귀속 규정.."정관 개정해 시 귀속해야" 목소리  

일각에서는 시에서 재단 설립을 위해 허가부서인 도교육청 안내를 받아 정관을 만들면서 빚어진 사례로, 관련 법 확인도 않은 채 선례만 답습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재단이 해산할 경우 잔여 기금을 교육청에 귀속토록 정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주 시의원(복지문화위원회)은 “시 예산과 시민들 성금으로 재단을 운영하면서 재단의 재산을 교육청에 뺏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기금 귀속 주체가 시가 될 수 있도록 정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장학재단을 승인하는 상부기관이 도교육청에 있다 보니 정관을 만들 때 재단 해체 시 잔여 기금을 교육청에 귀속하도록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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