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로 통해 진정 및 감사 청구…시 상대 법적 소송도 검토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의 ‘갑질’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투수아스콘 업체 A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에 진정 및 감사 청구는 물론 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도 검토 중이다. <디트뉴스24>는 4일 이런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 업체는 대전시 감사관실의 ‘대체대용품이 있다’는 현장과 다른 감사 처분 결과로 인해 회사가 보유한 투수아스콘 관련 특허 기술을 향후 어디에도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면서 회사마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여기다 이 같은 시의 감사 처분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조달청에 발주를 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이하 건설본부)의 행정적 ‘착오’ 역시 심각한 오류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 4월 대덕구 오정동 한남5거리에서 농수산물시장5거리 구간 약 1㎞ 안팎의 양 도로에 투수성(물 배수성)이 강한 아스콘 품질을 사용해 보도·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건을 조달청에 발주한 이번 사례의 경우 ‘대체대용품’의 유무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감사관실 계약 담당자가 관련 공무원의 자문(?)과 특허정보원에 게재돼 있는 정보를 토대로 지난 2012년 ‘대체대용품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 건설본부는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또 다른 B사가 조달청에 ‘대체대용품이 있다’는 시의 감사 처분 내용을 근거로 이의제기를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결국 시 감사관실은 객관적이면서도 기술적인 검토 없이 대체대용품이 있다는 무책임한 처분을 내린 셈이 됐고, 건설본부는 ‘도로과’나 ‘감사관실’ 탓으로 돌리기 바쁜 모습을 보였다. 

앞서 A사는 자비를 들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회사가 보유한 제품의 대체대용품 여부에 대한 검증을 벌여 ‘대체대용품이 없다’는 내용의 공증 자료를 대전시에 제출했지만 묵살됐다. 

또 대체대용품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시 감사관실에 요구했지만 이 역시 ‘비공개’라며 묵살됐다. 대전시의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그에 따른 ‘갑질’로 인해  지역업체의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A사는 “투자비를 들여 연구해 확보한 특허 기술과 우수제품 등을 쓸 수 없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정 및 감사를 청구하고, 대전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건설본부의 착오에 앞서 감사 담당 직원이 ‘대체대용품이 있다’라고 판단한 문서 자체가 오류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감사관실 담당자에게 4일 이의제기를 했고, 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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