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내일 정갑생 양홍규 변호사, 20여차례 접견하며 변론 준비

   
정갑생 변호사(왼쪽)와 양홍규 변호사(오른쪽).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석화 충남 청양군수 뒤에는 이 군수를 변호해온 변호사들의 도움이 컸다.

이 군수의 변호인은 지역에서 최대 규모 법무법인 중 하나인 내일 소속 정갑생 양홍규 변호사다. 이들은 이 군수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군수를 변호해 왔다.

검경에선 이 군수가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로 지난해 12월 이 군수를 구속 수감했다. 법원에도 지난해 12월 기소됐고 이후 6차례에 걸친 공판이 열리며 이 군수와 이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청양군청 공무원, 그리고 검찰간 지리한 공방은 이어졌다.

그리고 23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 정정미 부장판사는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구속된 지 4개월여만에 수뢰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떳떳하게 군민들 앞에 서게 됐다. 검찰에서 항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 군수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군수는 일정 부분 억울함이 인정됐다.

정 변호사와 양 변호사는 이 군수가 구속 수감된 공주교도소에 20여차례 이상 접견하면서 이 군수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 노력은 무죄라는 법원 판결로 빛을 발했다.

이들 두 변호사가 주력한 부분은 뇌물을 건넨 공무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정 변호사 등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구속돼 있는 공무원과 이 공무원의 부인이 교도소 접견 과정에서 나눈 대화록을 꼼꼼히 살폈다.

그 결과 공무원이 부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업무수첩의 포스트잇'의 존재를 발견했다. 이 포스트잇에는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축 공사에 대해 “이 군수가 수의계약 검토를 지시했다”는 증거로 공무원이 진술했던 것.

정 변호사 등은 공무원이 교도소 접견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업무 수첩에 포스트잇을 붙여오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파헤쳤고 그것을 법원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낸 것이다.

또 정 변호사 등은 공무원이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장소를 관사라고 주장함에 따라 현장 구조도를 요구한 결과 군수 관사가 아니라는 것도 밝혀내는 등 공무원의 허위 진술 증거를 찾아냈다.

법원은 이같은 정 변호사 등의 주장을 근거로 공무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게 됐다.

특히 부장판사 출신으로 여성인 정 변호사의 변론도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재판장 또한 여성 부장판사였던 관계로 정 변호사의 변론이 재판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얘기다.

양 변호사는 "이 군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공무원의 진술 중에 믿을 만한 것이 없었다"며 "하급 공무원이 군수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봐도 5천만원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 떨리는 범죄 행위임에도 당시의 모습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공무원이 전형적인 거짓말처럼 초기에는 진술이 애매했다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구체적이 됐었다"며 "재판부도 이런 공무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얘기했다.

결과적으로 정 변호사와 양 변호사의 변론 덕분에 무죄가 선고된 이 군수는 오는 6월 4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양홍규 변호사 : 010-940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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