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 용지가격 부담 완화…수도권 대학병원 중점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시설용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 내포신도시 조감도)

충남도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의료시설용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지난해 말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포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발목을 잡아온 높은 용지가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유치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는 건양대학교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종합병원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높은 용지가격으로 인해 최종 유치협상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외에도 도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28개 수도권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으나 역시 높은 용지가격에 가로막히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도는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용지가격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을 보였던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범석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은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의료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해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기존에 관심을 보인 수도권 대학병원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