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연합회, 국민신문고에 제보..중구청 등에서 조사 중

   
대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최근 A아파트의 입찰 비리 의혹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제보 내용.

최근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대전지역 아파트 단지들의 불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중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 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대전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대전 중구 소재 A아파트의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12가지 사항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A아파트의 입찰 공고를 증거로 불법 사항을 적나라하게 적시해 신문고에 제보한 것이다.

제보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A아파트는 각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하면서 입찰 방법 등을 누락시켜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파트입주자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관련 비리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동 대표와 관리소장, 사업자 등을 관리비의 인상 요인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사법 당국과 행정 당국에 고발조치해 다시는 아파트 비리가 대전에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의 이번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후 중구청 및 중부경찰서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입주자연합회는 이와는 별도로 대전시 감사관실에도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중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해당 아파트측에 입찰 공고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자료 제출을 받아 봐야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만약 주택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