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기천]

  가기천  
 가기천 수필가

“전문위원은 대체 무슨 급(級)인가요?”

어느 광역의회에서 한 전문위원이 물었다. 그 전문위원은 문득 같이 일하는 사무처의 담당관이나, 집행부의 담당관 또는 과장과 비교하면서 위상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모양이다.

또는 일을 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거나, 국회의 전문위원은 1~2급으로 정부부처의 차관보나 국장급과 동급임을 떠 올리면서 지방의회 전문위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이 비교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전문위원은 학식과 경험 전문성으로 도움 주는 사람

‘전문위원(專門委員)’은 특정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의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한 조직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의회는 4~5급, 기초의회는 5~6급 전문위원이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당시 광역의회에는 위원회별로 전문위원과 직원 각 1인을 두었다.  이후 위원회별로 3명 내외의 사무직원을 보강하였고, 2006년에는 지방의원 보좌관 배치요구가 커지자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광역의회에 4~7명의 4?5급 전문위원을 증원 조치하였고, 이에 충남도의회는 각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복수(複數)로 배치하면서 4급은 ‘수석전문위원’으로, 5급은 ‘전문위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증원조치 이후에도 의원 보좌관 배치문제가 수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볼 때 과연 최선의 방안이었는지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수석전문위원은 집행부의 과장급과 교류 또는 사무관에서 승진 배치되거나 외부에서 찾아 별정직으로 임용되고 있다.

전문위원 구성  배경 다양해지면 혼란도 일어

특히 충남도의 경우 시?군의 부단체장이 도의 국장급으로 전입되지 못하면 의회의 담당관이나 수석전문위원으로 배치하는 인사 관행이 있다. 상황이 어쨌든 그와 같이 전문위원의 구성배경이 다양해지면서 그 위상에 혼란이 일어나고 이러한 관계로 글머리에서와 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본다.

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여부는 지방의원의 역할과 스스로의 노력 못지않게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직원으로부터 어떻게 보좌?지원을 받느냐와 더불어 전문위원의 능력과 전문성, 조정력 등이 영향을 미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이 핵심이라고 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의원과 집행부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관점을 살펴본다.

먼저, 전문위원은 스스로의 위치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지방의회가 처해있는 제도적 한계와 불충분한 여건 속에 일해야 하는 어려움, 또한 선출직인 의원과의 관계 설정과 심적 갈등, 때로는 의원과 집행부의 사이에서 겪는 보이지 않는 고충 또한 없지 않다.
따라서 열성껏 일하겠다는 다짐도 때로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두고 사명감으로 일함으로써 그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과 전문위원 동반자적 마인드 필요

다음은, 의원과 전문위원간의 신뢰와 동반자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의원이 전문위원을 존중하고 필수 조력자라는 인식을 가질 때 더욱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몇 년 전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상임위원장과 전문위원간의 긴밀한 대화와 전문위원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수용하는 모습에서 ‘수도(首都)의회의 모습’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긍지를 심어주는 배려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의 전문위원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전문위원이 가지는 기능을 이해하고, 사전 충분한 소통과 긴밀한 협의는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지방의 특성상 여러 네트워크로 얽힌 상황, 과거의 동료요 앞으로도 만날 가능성에서 자칫 이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공적인 기능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알아서 하겠지…’라거나 뒤늦게 ‘그럴 수가’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전문위원 또한 집행부의 현실과 처지를 충분히 헤아리고 의원과의 균형 잡힌 교량역할을 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대전시 전문위원직 별정직이냐 일반직이냐 논란은..

최근 대전시의회의 전문위원을 경력직(일반직)으로 배치할 것인지 별정직으로 충원할 것인지를 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자리문제’나 ‘낙하산 인사’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자면 어떤 전문위원이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사무직원 인사권을 의장이 가져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부분 전문위원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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