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언론사 기사 댓글로 허위 사실 및 비방 혐의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언론사 기사에 댓글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성적 수치심이 느끼게 하는 것들과 사생활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이 주를 이루고 있고 게시한 곳이 유명 포털사이트로서 그 전파력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취합해 특별한 고려없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가벌성의 정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진행된 1심 재판부도 "선거에 영향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18대 대선 후보자에 관한 기사에 허위 사실과 그 직계존속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태도를 보여 법정형 이상의 형을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판시했었다.

A씨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 6일께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당시 새누리당 대선 예비 후보인 박 대통령에 대해 5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 및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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