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성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성 의원 "상고하겠다"

   
새누리당 성완종 국회의원.

<13일 오후 3시 기사 보강>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 국회의원에게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성 의원은 이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선거법 위반 성완종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선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산장학재단 이사인 김모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충남자율방법연합회장인 김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 의원 회계책임자인 신모씨는 벌금 100만원, 성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을음악회 개최에 의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선고한 반면 성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이 청소년선도사업비 명목으로 충남자율방법연합회에 기부한 1천만원은 유죄로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성 의원은 기업 활동을 통해 형성한 경제력을 오랜 기간 장학 사업 등으로 부(富)의 사회 환원에 앞장서 왔고 최근 재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성 의원의 의정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다수의 선거구 지역민들이 선처를 애타게 탄원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하지만 직접적인 금품이 오가는 형태의 기부 행위 제한 위반죄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죄 중 그 죄질이 나쁜 범죄 유형의 대표적 사례"라며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출된 공직자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해 안정적인 공직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선거 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죄질이 나쁜 범죄의 대표적 사례”..성 의원 “상고하겠다”

이 부장판사는 또 "이 사건에서 성 의원이 충남자율방법연합회에게 제공한 금품이 천만원에 이르고 금품을 받은 충남자율방법연합회는 그 가입단체 내지 하부 조직 등을 통해 성 의원의 출마가 예상되는 선거구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성 의원에게는 동종 전과로 볼 수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처벌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성 의원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의 정착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 관용에 앞서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재판장의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성 의원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억울해했다.

성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서산장학재단이 개최하던 '가을 음악회'를 선거법 위반을 염려해 충남자율방법연합회 명의로 바꿔 개최하면서 서산과 태안 지역 주민 2천명에게 무료 관람을 제공하는 가 하면 충남자율방법연합회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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