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정갑생 변호사.. 2009년 교육감 선거 회고

   
부장판사 출신인 정갑생 변호사가 자신이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담당했던 충남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일화를 소개하며 충남교육계를 비판했다.

"충남교육계가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부장판사 출신 첫 여성 변호사로 개업한 정갑생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일화를 소개했다.

정갑생 변호사, 2009년 천안에서 충남교육감 선거 담당

지난 2009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정 변호사는 당시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다. 형사부장들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민사부장임에도 정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했던 것.

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모 후보측에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이 선관위 부재자신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유권자 동의 없이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면서 불거진 사건.

당시 정 변호사는 재판장으로서 교육감 후보를 비롯해 선거 관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줬다.

정 변호사는 "교육감 선거를 담당하면서 교육계가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만 해도 출마 자격이 한정돼 있고 학연이나 지연을 동원하는 선거가 이뤄졌다"고 회고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제도가 개선된 만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 교육계가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 변호사는 이후 대전지법으로 발령돼 민사와 가정 사건을 담당했으며 여성 부장판사로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개업했다.

사실 정 변호사는 사시 동기생들에 비해 늦은 나이에 법복을 입었다. 1964년생으로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사법시험(28회)을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하고 1989년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 합류하면서 변호사로 등록했었다.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남편과 함께 말이다.

그러다 1999년 변호사를 접고 대학 교수로 이동한 남편처럼 인생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낀 정 변호사는 법관에 도전했고 2000년 청주지법으로 첫 발령됐다.

정 변호사는 "민원인과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이후에는 가정법원의 경험을 살려 봉사의 길로 나가 청소년 등 아이들의 교육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얘기했다.

정 변호사 연락처 : 010-9945-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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