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정갑생 변호사.. 2009년 교육감 선거 회고
부장판사 출신인 정갑생 변호사가 자신이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담당했던 충남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일화를 소개하며 충남교육계를 비판했다. |
"충남교육계가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부장판사 출신 첫 여성 변호사로 개업한 정갑생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일화를 소개했다.
정갑생 변호사, 2009년 천안에서 충남교육감 선거 담당
지난 2009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정 변호사는 당시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다. 형사부장들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민사부장임에도 정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했던 것.
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모 후보측에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이 선관위 부재자신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유권자 동의 없이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면서 불거진 사건.
당시 정 변호사는 재판장으로서 교육감 후보를 비롯해 선거 관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줬다.
정 변호사는 "교육감 선거를 담당하면서 교육계가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만 해도 출마 자격이 한정돼 있고 학연이나 지연을 동원하는 선거가 이뤄졌다"고 회고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제도가 개선된 만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 교육계가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 변호사는 이후 대전지법으로 발령돼 민사와 가정 사건을 담당했으며 여성 부장판사로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개업했다.
사실 정 변호사는 사시 동기생들에 비해 늦은 나이에 법복을 입었다. 1964년생으로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사법시험(28회)을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하고 1989년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 합류하면서 변호사로 등록했었다.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남편과 함께 말이다.
그러다 1999년 변호사를 접고 대학 교수로 이동한 남편처럼 인생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낀 정 변호사는 법관에 도전했고 2000년 청주지법으로 첫 발령됐다.
정 변호사는 "민원인과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이후에는 가정법원의 경험을 살려 봉사의 길로 나가 청소년 등 아이들의 교육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얘기했다.
정 변호사 연락처 : 010-9945-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