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육동일 충남대 교수.

최근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관계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오다 음독을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자 지역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져 있다. 그러나, 민선 교육감들의 도덕적 해이는이미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현 시·도교육감 17명 중 8명이 비리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내지 수사중이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교육감직을 잃고 복역중이다.

교육계의 비리와 부조리의 범위와 수준이 이 정도에 이르게 됐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즉 문제의 원인이 교육감 개인차원을 넘어 교육계 전반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높아지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 목소리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직선제 이후 전국 교육계에서 불거진 비리와 편법인사 문제의 중심에는 잘못된 현 교육감 선거제도가 갚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정당관여를 배제한 가운데 교육감, 교육의원들을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와 함께 선거관리상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난 바 있다. 무엇보다 선거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부작용은 심각했다.

후보 1인당 30억원 넘는 교육감 선거비용

지난 선거에서 후보들은 많게는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는가 하면, 후보1인당 평균 4억 6천만원 씩 선거빚을 졌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선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행방불명된 낙선자들이 수두룩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물론 당선된 상당수의 교육감도 교육감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과도한 선거비용때문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선거과정에서 교육정책과 공약 중심의 경쟁은커녕 색깔론과 상호비방전이 두드러지면서 유권자의 무관심과 불신만 증폭시켰다. 결국,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누가 누군지 모른 채 마구잡이로 찍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 혹은 후보 이름 게재 순서를 정당순서로 착각해 찍는 ‘일자 투표’가 되었다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더욱이 교육감 선거가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와 동시선거로 치러짐에 따라 중앙정치의 중간평가로 전락하여 정치적 중립성은 처음부터 훼손되었다.

‘묻지마 투표’에도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

정당공천까지 배제되어 있는 교육감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심지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당선 후 교육이념이 다를 경우 심한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교육수요자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겨 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하였다.

지난 선거는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왜 달라져야 하는지,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경종을 울려주고도 남았다.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는 이제 더 이상 현 선거제도를 지킬 명분도 없어지게 했다. 국민들이 실망하고 대노한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가 대안을 따로 생각할 만큼 한가롭지도 않다.

이제는 돈이 덜 들면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 정책과 재정의 실질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가 달라져야 한다. 필자가 활동해 온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주요 분권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필자가 과제 책임자로서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회를 통해 교육감선거 개선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교육감선거 개선 방안 3가지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안이다. 그러려면 현 동시지방선거를 분리해야 한다. 즉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시키고 교육감선거와 함께 별도로 실시해야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것이다.

둘째는 교육감선거를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치르는 대안이다. 지금도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현 제도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대안이 있다. 교육분권과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대안으로 외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모든 대안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교육감 선출방식은 교육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큰 틀 속에 자리잡는 방향으로 그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을 참고해야 한다. 결국,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교육을 정립하는데는 교육감 직선제 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제 교육감 선거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은 비리로 얼룩진 교육감들 때문에 위기에 놓인 교육자치를 바로잡고, 지방교육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국정과제가 되었다. 새 정부의 현명한 선택과 결단을 촉구한다. /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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