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 김영경 대전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소장

   
 

산업재해 후 장애를 최소화 하고 직장으로 복귀까지

직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한 박00씨는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 병변 진단을 받고 타병원에서 수술치료 후 요양 중인 환자였다. 주로 통증완화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별다른 호전 없이 안정 가료 중이던 박00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인증치료에 대한 안내를 받고 대전산재병원 재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았다.

   
김영경 소장

그 동안 약해진 척추주위근육 및 하지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치료와 통증치료, 자존감 향상을 위한 심리치료와 집단 상담 등을 병행하여 빠른 호전을 보였고, 치료 종결 후 직장에 복귀하게 된 박씨는 다른 산재환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2009년 전국의 15개 병원을 선정하였고, 현재 45개 병?의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산재근로자들은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연고지로 전원, 일반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써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는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의 상병 상태별로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중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의료전달체계로서 산재근로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노동력 회복을 통해 조속히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양질의 전문인력 및 최고수준의 시설, 장비 등 재활의료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이 인증하는 제도이다.

집중재활치료 대상자는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척추질환 등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의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적극적인 재활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2012년 4월 1일부터는 슬관절질환에 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에서는 대전산재병원과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이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고 대상 환자들은 기본적인 재활치료 외에도 그룹운동치료, 인지재활치료, 심리재활 검사 및 치료, 통증주사요법 등 추가적인 치료와 검사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은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를 통해 산재근로자에게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회복귀와 함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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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소장    042)670-5126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대한 뇌졸중학회 정회원
대한 근전도 및 전기진단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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