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론 정연정] "수도권은 키우고 균형발전은 하겠다는 발상

   
▲ 정연정 배재대교수

정당들의 선거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정당들은 중요한 일타를 내놓아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2010년 초 행복도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은 또 다시 원점부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주제였다.

물론 이런 책임은 온전히 이명박 정부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방발전을 위해 어떤 종합적인 계획과 방안을 각 정당들이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혹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몇몇 거물급 지방의 도백들이 나서서 이참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발전을 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선동형의 대응에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몇몇 인사들의 수사학적 대응만으로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 참여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하던 수도권 과밀화의 우려와 지방의 저발전 문제를 비로소 국가정책으로 ‘제도화’시켰다는 공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균형발전과 지방발전은 입법화로 완성해야

즉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의 발전 문제를 ‘입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입법화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정치적 선동 문구로서의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이를 저해하는 악법조항들에 대한 개선과 조정, 그리고 필요한 제도적 방안들이 강고하게 실천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균형의 발전 문제를 힘없는 자치단체장들의 몫으로만 온전히 돌려세우는 것은 잘못된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불거졌던 2010년에도 이미 2008년부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조치들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그러한 정부조치의 신호탄은 역시 법제화였다. 일부 토지규제 지역을 풀어 공장 신설과 설립을 수도권지역에서 가능토록 하는 조치 역시 법으로 적용되었고,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지급하던 보조금의 액수도 법으로 조정되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금도 수없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 이른바 ‘지역정당’은 이러한 법제화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세종시의 주인임을 자처했던 핵심 야당과 세종시를 지켰다고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현재 의 여당도 이 법제화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역시 되물어야 한다. 세종시로 표상되던 국가균형발전은 모든 정당들이 온전히 자신들의 공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균형발전의 후속조치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에 대한 대응은 그들의 몫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의 국가균형발전을 둘러싼 정치 정당들간의 경쟁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원초적으로 방어해내지 못한 제한적 경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있어 ‘행복도시’가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는 모든 발전의 원동력이 원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방에게 발전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로 국가균형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총선국면에서 제 2라운드로 접어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적절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철폐 또는 개선에 모아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의 수도권 완화 조치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대전·충청지역이라고 볼 있다.

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 등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공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도 있겠지만, 암암리에 법제화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이 지역의 손실은 논란이 될 만하다. 예컨대 일부 군사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토지 규제 관련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으로 유입되었던 기업들의 숫자와 투자규모에 현격한 변화가 충남북 지역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충남 투자 19조원에서 2조원대로 줄어

예컨대 충남의 경우는 2007년에 투자액이 19조를 넘었는데,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2조대로 감소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의 수도 2007년에는 380여개에서 2010년에는 180개 정도로 무려 3년만에 그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지방으로 이전해가는 기업에 지급하던 기업이전 보조금 역시 상한선이 생겨 확보할 수 없게 되면서 지방으로 유입되던 기업들의 발걸음은 돌려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소한 이러한 2가지 조치는 지방발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의 후속과제들을 진척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19대 총선에서는 추상적인 균형발전이 아닌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입법 개정 운동이 우선적인 중요성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역의 국회의원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전달해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이것은 돼지 여물통(pork barrel) 방식이 아닌 지방발전을 위한 입법화를 통해 효과를 지역에 전달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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