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고리1호기 수습직원 참관 규정상 문제 없어

조선일보는 21일자 기사에서 ‘고리 원전1호기의 정전 사고를 조사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위) 고위관계자는 20일 "지난달 1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 성능검사에 참여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실무자 4명 중 절반이 입사 1년 미만의 수습직원이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당시 고리 원전1호기 전체 검사에는 9명이 참여했고, 이 중 4명이 비상발전기 검사에 투입됐으며 수습직원은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가 검사인원 숫자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실검사에 동원됐다는 뜻이 된다고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1일 반박 자료를 통해 고리 원전1호기 전체 검사에는 35명이 참여했으며, 문제가 된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한 정기검사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사원 2명이 교대로 현장에서 입회했고 검사원보 1명은 현장에서 훈련받는 과정의 일환으로 검사를 참관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규제검사원 자격 규정’에 따라 검사원 1명이 단독으로 규제검사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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