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매몰참사 그 후 5개월… 지반약화·안전불감증 ‘제2의 갑천사고’ 우려

   

갑천 좌안을 따라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매설하는 공사로 관 매설에 앞서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요맘때부터 4월까지 노동부와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에 분주하다. 해빙기이기 때문이다. 해빙기에는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이는 곧 인명피해로 연결된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업체 스스로 안전에 최우선을 둔 작업환경 마련이 절실하다. 또 관계기관은 형식적이고 구호만 요란한 공사장 점검이 아닌 섬세하고 실효적인 점검을 통한 선제적 조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2, 제3의 갑천매몰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반이 녹아 흙막이 가시설의 붕괴 및 가설구조물의 변형에 따른 붕괴, 굴착공사 주변 지반 붕괴 등 붕괴사고 가능성이 높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빙기인 2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 건설사고가 8건이 발생, 10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작업 공사장, 교량·터널·타워크레인 사용 공사장, 대형 SOC 공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지표면 해빙 후 지반 상태 변화에 대한 안전 조치,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 위험방지 조치,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휴일·야간 작업시 작업 지휘자 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일제점검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공사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의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높이 2m 이상)에 임시 가설물 및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난간·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 처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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