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연금과 정기예금

은퇴계획의 핵심은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유사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매월 일정하게 발생되는 소득이 필요하지요. 현재,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나마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한 주택금융공사가 제도 도입 한 주택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코자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전망이 전보다 좋지 않은 것과 금융위기 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의 담보가가 예전에는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오름세가 크지 않으면서 주택 연금 지급 총액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의 현재 삶에 나눌 몫이 적어 질수도 있다는 풀이가 되겠지요. 참 답답한 마음에도, 유망한 금융상품 및 세제혜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비과세연금과 정기예금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연금에는 일정 비율로 적립되는 일반연금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어 그 투자실적이 연동되는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비과세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액(이자에 해당)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비과세되며, 연금 수령시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노후 준비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명보험회사는 소득공제(세제적격) 연금과 세제비적격 연금 모두에 가입할 수 있으나, 손해보험회사나 은행, 증권사의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도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란 일정액을 예치하고 만기(1년,2년,3년등) 도래시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타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해당 금용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금융기관별 1인당 원리금 합산금액의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꼼꼼한 안정성 여부 검토 필요
 
다만, 이 경우 보장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므로, 가능한 가입 전에 BIS 비율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를 참고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안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정기예금의 경우 가입조건이나 제약조건에 차이가 있지만 정책적으로 비과세나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보면 세테크 혜택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기예금은 예금만기가 단기로 운영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노후 대비 자금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선호하는 공격적 투자자라면 수익성과 환금성 측면에서 적립식 펀드를 은퇴자금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주식 편입비율이 높은 펀드의 경우 주가자산하락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할것은 은퇴 후에는 말한대로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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