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융자한도 3천만원…이달 말까지 신청 받아 최종 대상자 선정

연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종시 건설로 주거 및 생계가 어려워진 이주민들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연기군은 지난해 5억원을 조성, 12가구에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군비 10억원을 마련한 상태다. 연기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예정지역 이주민 안정기금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2005년 5월 24일 고시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에서 고시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연기군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이다.

가구당 융자한도는 3,0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연기군은 이달 말까지 기금지원 신청을 받아 연기군생활안정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입주보증금·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연기군 세종시 출범 준비단(041-869-49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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