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금성건설 등 최저가낙찰제 입찰서류 조작 77개 사 적발

   
최저가낙찰제 입찰서류 조작으로 조달청으로부터 공공발주 입찰 불허 징계를 받은 계룡건설과 금성건설.   지영철 기자 g9photo@weeklydt.kr
 
업계가 낙관한대로 건설대란은 오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최저가낙찰제와 입찰서류 조작과 관련, 국내 건설업계에 사상 초유의 무더기 징계사태가 발생한 가운데가 법원과 지자체 등에서 잇따라 업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각 지방행정법원에서는 업계가 집단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개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자체들 역시 이들 업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

77개사가 13일부터 제재 대상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을 받기 위해 실적(실적증명)이나, 자재구입 증명(세금계산서)을 허위로 제출, 조달청 등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간 입찰 불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 공공부문 최저가낙찰제 입찰 서류에 위조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에 참여했던 250여개 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허위 서류를 제출한 회사 85개 업체 중 소명을 거쳐 68개사를 부정당업체로 분류해 경중에 따라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의 제재 결정을 내렸다.
대한건설협회와 조달청 등 공공발주기관에 따르면 이번에 부정당업제 제재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조달청 68개사 외에도 LH 43개사, 도로공사 15개사, 한국전력 1개사로 이 가운데 2곳 이상에서 중복 처분 받은 건설사를 제외하면 총 77개사가 이번 처분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모두 6개 업체가 포함됐다. 대전은 계룡건설과 금성건설 2개 사, 충남은 4개 사가 제재를 받았다.

가처분 소송 잇따라 받아들여져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 개시일에 앞서 모두 행정법원에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일부는 개별적으로 제출했지만, 대부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부터 조달청 제재를 받은 업체인 원고와 피고인 조달청을 상대로 9일까지 68개 모두 심문을 마쳤다.
수원지방법원도 지난 7일 한국도로공사 처분 대상인 7개사를 시작으로 9일까지 처분 대상 15개사에 대한 심문을 완료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지난 8일부터 처분 대상 43개사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중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일 3개 건설사(한국도로공사 상대)에 이어 8일에도 6개 건설사(LH 상대)가 낸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로서는 업계나 법조계 모두 법원이 나머지 신청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내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이 법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사건의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이는 건설사들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이다. 본안소송 판결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나오더라도 건설사들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재처분이 실제로 집행되기까지는 수 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나오자마자 건설업계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지자체계약심사위 업계 ‘돌봐주기’
법원의 가처분 수용과 별도로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면책 처분도 잇따르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7일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분 대상인 현대건설과 금호산업 2개사에 제재 불합리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최저가 심사제도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다른 발주기관 처분으로 인한 이중 처분의 실효성 부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국가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심사위원 12명 중 11명이 제재애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달 말 지자체로는 부정당업체와 관련해 최초로 계약심사위원회를 가진 경기도 역시 같은 이유로 처분 대상인 12개사에 모두 면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강원도와 수원시는 처분 대상 업체에 대한 소명 과정에서 입찰서류 조작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로 처리했다.
반면 이달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개최한 계약심사위원회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권인 D사와 L사에 공공공사 입찰에 각 3개월간 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처분 대상인 4개사에 대한 위원회 결정이 남아있다.
이들은 오는 21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개시됨에 따라 처분청인 서울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과 처분을 취소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또 현재 조달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다.
앞으로 남은 지자체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고양시(1개사)와 용인시(2개사), 경기도교육청(3개사), 경상북도(4개사), 광주광역시(9개사), 부산광역시 낙동강사업본부(2개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4개사), 인천시 도시개발공사(2개사), 전라남도(2개사) 등 9곳으로 모두 이달내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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