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밤나무 심겠다는데 잣나무 심어 “60년간 벌채 못해”

 

   
▲ 사진속 중간 봉우리와 그 아래가 스트로브잣나무가 식재된 장소다.
 
대전 서구 봉곡동에 임야(조부모와 부친이 모셔져 있는 산소가 있음)를 소유한 김 아무개는 하던 사업도 실패하고 해서 “선친묘소가 있는 임야근방으로 이사해 임야나 돌보면서(밤나무나 심는 등)晩年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03년경 주위의 실화로 해당 임야에 산불이 발생했고, 2004년 대전 서구청(현 구청장 박환용)에서는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스트로브잣나무’로 산불피해지복구 조림했다 .

이 과정에서 소유자인 김 아무개는 산불발생초기부터 “밤나무를 심겠다.”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서구청 담당자가 “잣나무를 심어드릴께요.”하여 “웬 잣나무입니까? 하고 묻자, “수익성이 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심어 드릴께요.”한 게 전부다. “잣은 얼마나 열리고 언제부터 수확할 수 있는지 왜 밤나무보다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 등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고 본인의 동의서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것. 더구나 서구청이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심은 잣나무는 잣이 안 열리는 ‘스트로브잣나무’다.


소유주의 동의나 허락 없이 소유주의 뜻에 반하는 식재는 사유재산권침해

결과적으로 임야소유자는 이후 “60년간 동 임야에서 유실수를 심어 과실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 사건이 된 것은 “이제라도 ‘스트로브잣나무’를 없애고 밤나무를 심겠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벌채가)안 된다.”고 거부됐기 때문이다.

임야가 소재하는 현장을 확인한 바, 임야 근방에 동네가 있고, 임야까지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개통돼 있음은 물론 임야도 그리 높지 않아 제보자(소유주)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소유자의 주장이 옳다면 官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소유자가 기대했던 晩年생활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꼴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구청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의해 ‘육림 및 조림사업추진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문서가 폐기되어 소유주의 동의나 허락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며 “문서를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시 담당자에게 확인 한바)스트로브잣나무를 식재하는데 ‘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문서가 폐기되어 소유주의 동의나 허락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


그는 이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개발제한구역에는 유실수를 심을 수 없다’는 질의회신이 있어, 밤나무 식재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구청장실 관계자는 “만약에 사유재산권침해로 법에서 판정되면 법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이 사건이 법정에 까지 비화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법 관련 관계자는 “등기관련서류처럼 ‘사유재산권관련’서류는 영구보존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취지로 판단돼 보존기간경과로 서류를 폐기하여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은 서류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만약에 서구청이 소유주의 동의나 허락 없이 ‘스트로브잣나무’를 식재했다면 이는 사유재산권침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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