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문제 개선점 무엇인가

서민식 대전 이주노동자연대 대표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그들을 한국 사람화 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본질적 접근방식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주노동자 정책은 ‘돈과 노동력 제공’이라는 한시적인 필요성이 우선됐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이 차지하는 고정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김봉구 대전 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 관장은 “정부는 국내 외국인 거주자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2040년 5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종차별금지법 등 그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정책의 제도적 보완과 그들의 인권지수를 글로벌 수준으로 맞추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금 지급 기준인 ‘상호주의 원칙’과 국내 노동자의 70% 정도 수준에 머무는 임금 체계 하에서 숙식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 관장은 “산재 보장만큼은 최소한 그들의 임금체계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체불 임금도 정부차원의 보존방안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노동권 확보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의 인권 보장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이는 불법 체류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결혼이주여성 등을 활용해 불법 체류자들의 소명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확대 등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김 관장은 “2009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인종차별금지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4대 보험 가입, 갑근세 등 의무사항은 느는데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도 정작 중·소·영세업체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점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쿼터를 늘리고 불법 체류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필요한 대목이다.

서 대표는 “제도적 보완 장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이주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을 먼저 개선해야 하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려 노력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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