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실태

고용노동부는 15개 아시아국가와 고용허가제 관련 MOU를 맺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 쿼터를 정해 이들 국가에서 노동력을 유입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올해 약 140만 명. 이 중 70만 명이 노동인력, 즉 이주노동자들이다. 대전과 충남지역에는 약 3만 명이 거주한다.

불법 체류자는 전체 140만 명의 약 10% 정도로 추산된다. 불법 체류자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크게 줄었다. 출입국관리법 적용을 받던 2007년 이전에는 절반 가까이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됐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거문제와 폭력, 산업재해, 건강권, 인권, 임금 등의 문제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문제가 따르는데다 숙소문제, 업종제한 등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에서 완전히 자유롭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과거에 비해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의 정비가 잘 돼 있고 복지문제 등도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외국인노동자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차가운 부분이 더 많습니다.”

김봉구 대전 이주외국인 종합 복지관 관장은 충남 계룡시에서 발생한 쉬 라이 씨의 사례를 듣고 민간복지관 등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점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돈과 인력제공이라는 상호보완의 관계에 의해 시작됐지만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노동권 보장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노동허가제가 아닌 고용허가제를 채택, 노동자의 편익보다는 고용주의 입장을 배려하는 측면이 강하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보장돼 있지 않다. 사업장 이동의 사유는 폭행 등 매우 제한적이며 이마저 업주의 동의와 정부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다. 업종의 제한을 뒀지만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보장해 준 유럽 등지와 비견된다.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건설현장 종사자들은 거의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다. 사업주가 속칭 ‘십장’으로 돼 있는 곳이 많아 고층낙하 사고나 뇌출혈 등이 발생해도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아닌 십장들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반 제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 관장은 “산재가 발생할 경우 상대 국가의 환율에 맞춰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호주의 원칙’ 때문에 국내에서의 치료가 원활치 못하다”며 “보험료는 꼬박 꼬박 내면서 산재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잔업 등으로 휴일에도 병원을 찾는 게 힘든 실정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냉·난방이 안되는 곳에서 기숙하면서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치료가 어렵다보니 수술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실제 대전 이주외국인 종합 복지관이 매주 일요일 실시하는 무료 진료에 연간 약 2000여 명이 몰릴 정도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영구적인 노동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임금도 국내 노동자의 70%-80% 수준에 그친다. 소통과 기술력, 숙련도의 차이가 이유다. 체불도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체불 사례만 3800여개 사업장 9100여명, 217억여 원에 달한다. 해마다 200억 원이 넘는다. 그나마 약 30% 가량은 해결되지 않는다.

김 관장은 “진정되지 않은 건이 더 많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임금보존방식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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