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잣대와 변호인 전관 예우설 제기..법원, “사실 무근”

   
성무용 천안시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사진은 지난 11일 성 시장이 항소심 선고를 들은 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
지역내 관심을 모았던 사건답게 지난주 열린 성무용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를 두고 지역에서 뒷담화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그 중 다른 선거법 사건들과 비교해 양형에 대한 잣대와 함께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얘기들이 부각되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해 선처..양형 잣대가 뭐냐

먼저 양형의 잣대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쪽의 의견은 담당 재판부가 그동안 선고한 대전지역 선거 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예로 들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선고 유예를 선고하면서 거론했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친다”는 양형 사유와 유사한 다른 재판과의 차이가 집중 대상이다.

실제 담당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김세호 태안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으며 범행을 자백한 김원웅 전 국회의원에게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했다.

엄격한 법적인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성 시장의 사건은 달랐다. 성 시장의 경우 1심에서 범행에 대해 부인하다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 재판 도중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 뒤 반성하는 모습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사실 모험(?)과도 같았지만 결과는 성 시장측의 바람대로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러면서 자연스레 다른 사건과 양형의 잣대를 두고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성 시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과 개인 변호사 등 3~4명 이상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달랐다. 한명만 남기고 법인 소속 변호사를 모두 변호인에서 제외한 뒤 대전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재판장과 근무한 변호사로 교체하며 전관 예우 의혹

새로 선임된 변호사는 바로 심규황 변호사로, 심 변호사는 지난 2009년초 판사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3년차 변호사다. 성 시장이 심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심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장인 이동원 부장판사와 근무한 이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심 변호사는 예비 판사 시절인 지난 2003년 전주지법에서 당시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동원 부장판사와 함께 민사부에서 배석 판사로 6개월여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를 근거로 지역에서는 재판부가 봐주기식 재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동원 부장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지만 이번 재판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적은 한번도 없다”며 “사실 오인보다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부당만 주장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항소 이유를 변경한 뒤 성 시장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도 “전관예우는 있을 수 없다”며 잘라 말한 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고 범행에 대한 1심 형량이 다소 과했다는 판단에 따라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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