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원심 무거워 파기” 선고 유예 판결

   
성무용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사진은 재판이 끝난 뒤 성 시장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성무용 천안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가 선고됐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의 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근 동남구청장, 류제국 천안시의원에 대해서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과 벌금 2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피고인 성 시장의 이 사건 범행의 발언 내용을 들어본 결과 분위기를 보면 발언 내용을 미리 준비했다가 지지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 것이 아니라 담소를 나누면서 피고인 류제국을 위해 덕담하거나 재출마할 것으로 천명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발적이고 원고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형량이 적당할지 고민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과 류 시의원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친다”며 “원심이 무거워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성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적인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돼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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