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웅의 말랑말랑한 노동법]‘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 기대와 염려

대한민국의 부처 중에 ‘노동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었습니다. 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노동청’도 ‘고용노동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 역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의 명칭 변경 의미는 ‘노동기능’에서 ‘고용기능’으로 부처의 중점이 이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기능’은 근로감독을 주로 하는 기능이고, ‘고용기능’은 일자리창출이 주된 기능이라는 전제로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의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이 다수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사법경찰관리입니다. 일반경찰관이 일반 형법을 주로 다루는 사법경찰관임에 비하여, 근로감독관은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근로감독관 역시사법경찰관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여부를 의견합니다. 임금체불사건 및 산업안전사건 등 관련하여 진정과 고소사건을 담당합니다. 노동조합 관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도 담당합니다. 근로감독관제도는 고용기능보다 노동기능에 방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로의 명칭변경은 근로감독 기능축소로 느껴집니다.

현 정부가 친기업정책을 표방하기는 하나 정부정책 방향이 친기업인지 친노동자인지와는 별개로 고용은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2011년 현재에 고용확대는 중요합니다. 청년실업만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또한 문제입니다.

청년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외에 여성일자리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확보 또한 시급합니다. 공자는 제자의 물음에 국가유지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군대’와 ‘먹을거리’ 그리고 ‘신뢰’라고 답하면서, 군대보다 먹을거리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노동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복지 못지않게 일자리창출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정부가 노동기능에서 고용기능으로 중점을 옮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변경된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염려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준수의지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고용기능이 중요하지만 노동기능 역시 중요합니다. 고용이 실업자들의 일자리 문제라면, 반드시는 아닐지라도 노동은 취업자들의 고용보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자 보호, 즉 고용기능강화가 자칫 취업자의 보호, 즉 노동기능을 등한시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근로감독기능, 즉 노동기능이 약화되어 특히나 약자인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노령취업자의 보호가 등한시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성시웅 노무사

성시웅 노무사는 1967년 안면도에서 태어나 전남 순천고,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과정,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충청지회장, 국민권익위원회전문위원, 충남교육청, 부여군청,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자문 등 다수업체 노무자문 중, 노무법인 청사 대표. 042-471-1197, 010-3438-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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