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오광록 전 대전교육감,"교육관련 일에 전념"

   
지난 8월15일 특별 복권된 오광록 전 대전시 교육감.

“글쎄요. 뭐 주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을 해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든 소신껏 할 수 있게끔 법적인 부담을 덜어 한결 가볍습니다.”

지난 8월 15일 복권된 오광록 전 대전시 교육감(59)은 홀가분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평생 교육계에 몸담아온 교육자로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전념하겠다”고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다.

“지금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공인은 자신의 선택보다 선택되어지고 이해 당사자들의 부름의 받아야 가능합니다.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차기 교육감 출마 여부를 묻자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되었던 법적 조치와 관련,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을 먼저하면서 답변을시작했다.

“교육 가족들에게는 죄송스런 일이지요. 제가 교육에 열정을 다시 쏟으면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선후배들을 만나면 다들 걱정해주고 뒤늦게나마 복권된 걸 다행스럽게 여기고 축하해주곤 합니다.”

차기 교육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오 전교육감이 지난해에도 복권을 간절히 바랐으나 광복절 특사 자체가 없어지면서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과 안면도로 휴가를 떠나기 전 23일 오전 ‘디트뉴스24’를 찾은 오 전 교육감은 “어디든지 제가 필요한 곳은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겠다”며 “교육에 중심에 있지 않았지만 항상 대전 교육에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교육자와 관리자는 소신과 의지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성원들이 확실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방향을 잡게 됩니다. 망설이다보면 정책에 대한 추진이 어렵고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오 전교육감은 2002년부터 2004년 8월까지 대전 교육위원회 의장을 거쳐 2004년 1월부터 약 1년반 동안 대전 교육의 책임자로 역할을 해왔었다. 이후 지난 선거에서 전화를 통한 지지를 부탁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었다. 항간에 떠도는 양주 돌리기와는 상관없는 판결이었다. 그는 약 2년동안 건양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영학을 후배들에게 가르쳤다. (연락처) 010-4857-4153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