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래호 전 TJB 편성제작국장

충청도 연기와 공주, 청원에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이명박대통령은 2009년 10월 17일 ‘국가백년대계’를 내세워 ‘세종시수정’을 천명했다. 그후 총리실에 세종시민관합동위가 구성돼 ‘수정안’ 밑그림이 그려졌고, 마침내 2010년 1월 11일 ‘세종시발전안’으로 발표되었다. MB정부는 2008년 2월 출범 이후 ‘부처이전기관고시’는 모르쇠로, ‘세종시지위법’은 버티기로 일관해왔다. 그러다가 작년 9월 정운찬총리 내정자가 일성으로 ‘수정’의 그루터기를 제공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 플러스 알파’ 발언이 나오면서 ‘세종시’는 단군이래 최대의 전국민적 갈등의 ‘핵’이 되었다. 핵분열이 격화되자 마침내 이명박대통령은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갈등과 혼란을 가져온데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다. 이제 ‘행복도시’는 친이.친박 계파와 여야의 ‘정치쟁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으로, 세종시와 기업.혁신도시 간의 ‘역차별’ 이슈로 비화되었다.  
단군이래 최대의 전국민적 갈등의 '핵', 세종시
 물론 세종시는 처음부터 정치문제였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 16대 대통령에 취임한 노대통령은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2003년 12월 여야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수도=서울이라는 관습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후 참여정부는 당시 정부조직법상 12부 4처 2청(현재 9부 2처 2청)을 옮기는 대안을 제시해 2005년 3월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세종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수정’ 논란의 핵심은 중앙부처의 이전 여부다. 현 ‘행복도시건설법’에는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9부 2처 2청의 이전을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MB정부가 정부조직법개편에 따른 이전기관을 고시하고 시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MB정부는 ‘부처이전’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경제도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수정불가론이 제기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고 법치국가다.
국민이 찬성하고 국회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범법'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정부가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범법’ 그 자체다. 힘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정부’다운 처사가 아니다.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도의나 정책 합리성 측면에서도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다음 정권에서 ‘또’ 수정안을 내놓고 사생결단한다면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의비효율성’인데 세종시로 부처가 이전하면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요약하면 대통령이 수시로 장관들과 ‘face to face' 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의 업무 협의상 세종시가 너무 멀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중심의 통치구조가 빚어내는 만성화된 비효율성을 간과한 단선적 발상이다. 행정의 ’현장‘보다  통치의 ’현장‘을 중시하는 오래된 폐습인 중앙집권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행정적 절차상 서울 광화문과 과천으로 몰려드는 전국적 비효율성은 따지지 말자는 ’족쇄‘ 채우기식 논리다.   
수정불가론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
 두 번째 수정불가론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문제다. 세종시는 객관적.중립적.역사적 눈으로 바라보아야지 정치적 잣대로 재단할 일이 아니다. 세종시가 충청도 땅에 건설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도시’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경쟁력 높은 국토를 남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는 것이다. 만약 세종시가 강원도 양구나 경기도 파주 근처에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MB정부는 정상추진을 원칙으로 지킬 문제다.
벌써부터 ‘세종시수정’을 둘러싸고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념두에 둔 정치게임이라는 ‘설’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안따까운 일이다. 정략적 ‘행위’가 국론을 분열시키코, 국가행정력을 낭비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세종시수정’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충청권과 비충청권 사이의 지역갈등 조장용이라는 ‘분석’까지 신문지상에 오르내려 심히 우려된다.
행복도시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쟁점 ‘그늘’에서 7년이나 신음하고 있는 연기공주 이주민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정치사에서 늘 변방의 약자였던 충청도를 생각하면 ‘세종시’가 정치적 희생물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자족기능은 원론에 이미 있어
 세 번째 불가론은 ‘자족기능’ 측면이다. 이미 ‘행복도시건설법’은 중앙행정 / 문화.국제교류 / 도시행정 / 대학.연구 / 의료복지 / 첨단지식기반 등 6개 특화구역 조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행정뿐만 아니라 자족기능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행정 구역만 ‘제외’하고 건설한다면 말 그대로 ‘유령도시’가 될 확률이 더 높다. 국가기관만이 갖는 역량과 기능을 중심 축으로 여타의 기능들이 시너지를 일으켜야 제대로 된 도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이 자족기능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난데없이 중앙행정만 빼겠다고 나서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작 중앙부처가 오지 않는다면 ‘행복도시’가 아닌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세종시발전안’은 자족기능을 미끼로 행정을 넘기라는 ‘협박안’이자, MB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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