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실련, 16일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가져

   
대전경실련 대표단이 16일 오후2시 대전시청 기자브리핑룸에서 지역 난방 요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좌측부터 조신형 대전시의원, 이용운 협동처장, 이문지 배재대교수, 강병구 둔산지역난방협의회 대표, 김강중 대전경실련 대표, 이승복 경실련 경실련감사, 이광진 경실련 사무처장.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열벙합 발전소의 요금책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열병합발전의 요금이 발전소 폐열을 공급받아 영업하는 한국지역난방송사 다음으로 저렴하였으나, 현재는 지난해의 고유가 등으로 최고 요금을 책정, 적용해 시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다”면서 “도시가스와 유사하게 총괄원가제 등의 도입을 고려하든가, 객관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용역 등을 통해 이를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대전지역 열병합발전은 대전열병합발전(주)이 송강동과 목상동, 테크노밸리, 둔산지역 등 모두 2만6500여 세대에 공급되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주)측은 기자회견에 이어 자료를 통해 “일부 지역난방 주민 및 대표자, 사회단체에서 사업자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정부 국공립연구소나 국공립대 전문가들에게 지역난방열요금의 원가 계산 용역을 공동 수행해 총괄원가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전열병합발전(주)의 기만적 요금책정에 대한 대전경실련 기자회견문>

대전열병합발전(주)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요금책정을 중단하라.

정부의 집단에너지보급 활성화 시책에 의거 설립된 대전열병합발전의 횡포가 얼마 전까지 진행 중이던 고유가 시대를 빌미로 극에 달하고 있다.

요금의 책정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나 이익은 배제된 채 회사의 이익에만 몰두하는가 하면 집단에너지 공급처 수요 개발에 있어 서로를 헐뜯고 개발한 수요처는 두 회사의 이익을 위한 희생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에너지 공급회사의 횡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더 이상 공급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인 시민이 피해자로 전락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대전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에너지회사로 기존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민간 기업으로 대전지역 16개 사업체와 둔산, 송강, 테크노벨리등의 26,535세대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

애초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경쟁력강화라는 미명하에 사기업으로 전락하며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요금인하결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용 및 지식경제부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 요금 조정과 관련한 비동일 규정에 대하여

현재 열병합발전을 통한 지역난방요금결정은 규정에 의하여 기본요금은 년 초에 결정하면 1년간 변동할 수 없으며 사용요금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변경토록 하고 이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지역난방요금 검증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 하반기에 과도한 요금인상의 방지를 위하여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시행중이다.

이로 인해 작년 11월 인상에 있어서도 미반영분을 남겨놓은 채 요금을 인상하여 인상된 요금으로 운영 중에 있다.

2008년 11월 요금인상의 경우 ±10%규정을 지키긴 하였으나 복합요금(기본요금 +사용요금)의 9.9%를 인상하여 사용요금을 대비하였을 경우 10%를 초과 하여 요금을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번 2009년 2월 요금 인상에 있어서는 미반영분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기본요금은 제외하고 사용요금만 ±10%규정을 들어 인상함으로 인상시 적용한 요금과 인하시 적용한 규정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올릴 때는 합산요금을 적용하고 내릴 때는 합산이 아닌 사용요금만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11월 요금 인상과 같이 복합요금을 적용하여 기본요금 49.02원/㎥ + 사용요금82.52원을 적용하여 인하하여야 함에도 이번 2009년 2월 인하시기에는 사용요금인 82.52원/Mcal 만 적용하여 8.252원만 적용하여 72.47원으로 인하한 것이다.

더욱 문제는 이를 통해 나타나는 차이가 Mcal당 0.8원 내외의 차이가 남에도 이마저도 기본요금의 인상요인을 이야기하며 제하려는 모습은 공공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기업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난방의 특수성을 볼 때 겨울철 열의 공급과 이에 다른 수익이 1년 수익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번 인하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겨울철 대전열병합발전은 지역난방판매를 통해 지난 3개월 동안 매월 십수억 이상의 초과이득을 취했음은 물론 앞으로도 미반영분으로 매월 수억 정도의 초과 이익을 얻게 됨으로 이는 결국 소비자인 지역민의 피해로 귀결되어질 것이다.

2) 지식경제부의 무원칙한 요금책정 승인에 대하여

이번 요금 인하와 관련 대전열병합발전측은 얼마 전 지식경제부에 2009년도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이번에 책정된 인하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의 주무부처에서는 요금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제출하라는 지시와 함께 요금 인하안에 대해 회사로 돌려보내는 행정집행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전열병합발전은 소비자들의 검증위원회 참관 요구에 따른 부담 등으로 검증위원회의 개최가 아닌 위원 개개인의 방문을 통해 인상안에 대한 서명을 받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다.

문제는 검증위원회는 5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회사 측)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 검증위원회의 인상안 동의 서명은 대전시와 시민단체측에서 서명을 거부하고 1인은 해외 출장 중으로 검증위원회를 통과 할 수 없었음에도 위원 2인의 서명과 해외출장중인 1인의 구두 서명약속만을 통해 지식경제부에 제출되었고 불과 수분 만에 모든 결제가 난 것으로 이는 지식경제부와 사업자의 사전 교감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대전시의 책임회피성 소극적 자세에 대하여

대전시는 지난 2008년도 요금 인상과 관련한 요금검증위원회는 물론 이번 위원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대변하여야 할 대전시 스스로가 자기 업무와 관련한 문제에 소극적 자세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첫째 대전열병합발전은 요금인하안과 관련하여 기만적 책정을 즉시 시정조치를 단행하여 재조정하라

둘째 소비자인 시민의 부담가중방지를 위해 도입한 ±10%이내 규정에서 인하시는 발생한 인하요인을 전체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

셋째 지식경제부는 이번 요금인하안과 관련한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하고 대전열병합 발전의 인하안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을 지시하라.

넷째 대전시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입장에 서지 말고 시민의 권익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라

대전경실련은 이번 대전열병합 발전의 요금 인하과정을 지켜보면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요금 인하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재조정이 있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난방 사용자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의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2009년 2월 16일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갑룡, 안기호, 이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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