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대전에 백화점 입점이 허용된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2013년 이후에도 입점이 규제된다.

대전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재래시장 상인 및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면서 도시균형개발을 위한 대규모점포 입점규제 보완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신규입점은 현행대로 지속하되, 이미 등록된 대규모점포 수 범위내에서 백화점이 없는 구에는 백화점 입점을 허용하고, 대형마트가 없는 구에는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등록된 20개소 (백화점 5, 대형마트 15)범위 안에서 백화점이 없는 동구, 유성구, 대덕구로 백화점 이전 입점과, 대형마트가 없는 대덕구로 대형마트의 이전 입점이 허용되고, 같은 구내에서는 구별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수 내에서 이전 입점 할 수 있으며, 또한 대형마트가 백화점으로 전환하여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유통시설 면적 총량제는 지속 추진하되 이전 입점의 경우 총량제에서 제외된다.

입점규제가 끝나는 2013년 이후 부터는 대형마트는 계속 규제가 되지만 백화점은 규제가 풀린다.
  
대형마트는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201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점규제를 추진하고,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백화점은 고급 쇼핑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2013년 이후 입점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개발사업 및 노후 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의 백화점 입점과 민간주도 정비사업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은행1구역의 백화점 입점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대규모점포 입점규제 보완계획을 발표하면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대책도 발표 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2008년까지 692억2400만원을 지원했고, 2009년에도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 등 151억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 경제정책과 담당자는 "대전역세권 개발 등 사업이 백화점 입점 규제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완화로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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