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6226세대, 분양 3196세대...대전은 5월부터 분양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올해 대전충남지역에 9400여세대를 임대분양한다. 사진은 서남부 휴먼시아 모델하우스 모습. |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구)는 올해 대전충남지역 12개 지구에서 9400여세대를 분양 임대 공급키로 하는 내용의 잠정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분양 및 임대되는 물량은 총 9412세대이며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6226세대, 분양주택 3196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별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를 보면 오는 2월 보령대천지구가 233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 △3월 청양읍내2지구 305세대 △4월 예산발연지구 516세대 △5월 장항원수 277세대 △6월 대전대신 2BL 375세대 △8월 대전서남부 1BL 1668세대, 10BL 1647세대 △10월 아산인주 664세대, 태안평천2 531세대 등이다.
분양물량은 오는 5월 대전석촌지구 1025세대를 시작으로 △6월 대전서남부 12BL 1056세대 △8월 대전구성 1115세대 등이다.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청약자격은,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가입자가 1, 2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6회미만 납입자 및 무주택자는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57만2800원, 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 281만8440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50㎡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 자치구)의 거주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또 50㎡이상 60㎡이하의 국민임대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 40㎡(약 12평)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5000만원 이상 토지나 2200만원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공은 국민임대주택의 자세한 건설현황 및 임대정보를 일반에 제공코자 국민임대주택 전용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를 개설 운용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을 대전 유성네거리에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물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민임대주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