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주 후보, 15일 재판끝난후 기자회견 열어 검찰에 불만 표출
선거법관련 법원의 150만원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이명주 후보. |
“선거법관련 사건 관련 기부행위에 대한 법원의 150만원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명주 대전시 교육감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법원 판결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후보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납득할 수 없다” 며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주장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부행위 대해 “저서 증정이 36권 뿐이고 대학교수로서 제자 및 친인척 20-30년간 교류해온 교장선생님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은 ‘이명주 죽이기’라는 시나리오로 전개 됐다” 며 “선거에 임박해서 사건이 문제가 됐으며 선거 기간 중 수사 및 재판으로 선거 운동을 위축 시켰으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을 갖고 침소붕대 해 고발한 모 후보측의 태도와 기소 사실 등을 언론에 공개한 검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는 각 매체의 기자들이 참석에 열띤 관심을 보였다. |
그는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낼 자신이 있으며 선거운동도 변함없이 내일 모레까지 하겠다” 며 이번 사건에 대해 끝까지 항소하고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력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후보는 “직접적인 압력은 없었지만 검찰관계자들이 출입 기자들과 티타임에서 ‘이 후보가 출마를 하면 기소 할 텐데’하는 말을 전해 들었다” 며 “한두번도 아니고 이런말이 나오는 배경이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고발했다고 하는 모 후보 측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모 후보측이 1년 반전에 선관위를 통해 신고해서 된 것이다” 며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