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주 후보, 15일 재판끝난후 기자회견 열어 검찰에 불만 표출

   
선거법관련 법원의 150만원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이명주 후보. 

“선거법관련 사건 관련 기부행위에 대한 법원의 150만원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명주 대전시 교육감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법원 판결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후보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납득할 수 없다” 며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주장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부행위 대해 “저서 증정이 36권 뿐이고 대학교수로서 제자 및 친인척 20-30년간 교류해온 교장선생님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은 ‘이명주 죽이기’라는 시나리오로 전개 됐다” 며 “선거에 임박해서 사건이 문제가 됐으며 선거 기간 중 수사 및 재판으로 선거 운동을 위축 시켰으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을 갖고 침소붕대 해 고발한 모 후보측의 태도와 기소 사실 등을 언론에 공개한 검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는 각 매체의 기자들이 참석에 열띤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낼 자신이 있으며 선거운동도 변함없이 내일 모레까지 하겠다” 며 이번 사건에 대해 끝까지 항소하고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력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후보는 “직접적인 압력은 없었지만 검찰관계자들이 출입 기자들과 티타임에서 ‘이 후보가 출마를 하면 기소 할 텐데’하는 말을 전해 들었다” 며 “한두번도 아니고 이런말이 나오는 배경이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고발했다고 하는 모 후보 측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모 후보측이 1년 반전에 선관위를 통해 신고해서 된 것이다” 며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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