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와 관련, 제20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2개 언론사에 대하여 ‘경고’등의 조치를 했다.

심의위는 특정 후보자만의 선거운동상황 등을 집중부각 보도한 B뉴스 충청본부와 특정 후보자 관련 기사만을 편중 보도해 선거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한 D인터넷뉴스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각각 ‘경고’와 ‘주의’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더 이상의 불공정 보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언론사의 세심한 주의와 공정선거보도 의지를 확고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http://www.ien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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