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개월 이상 중기 사업장...300여개 기업에 3억원 꼴

   
대전시가 지역의 중소기업 유동성 자금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특별융자금을 마련해 신청을 받고 있다.
대전시에서 지역의 중소기업 유동성 자금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특별 융자금을 마련했다.

1일 오전 박성효 시장이 직접 발표한 중소기업 특별융자금 지원계획은 대전시와 시금고인 하나은행과 농협,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공동 참여해 1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유동성 자금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때문에 대전시 기업지원과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는 자세한 지원방안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고 한다.

대전시청 김성철 기업지원과장은 "어제 시장님이 발표한 이후 수 많은 문의전화가 걸려왔고 심지어 외지의 업체에서도 문의해오는 등 오늘 하루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특별융자금 1000억원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시 금고인 하나은행과 농협에서 각각 500억원의 기금을 만들었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지원 기업의 업종으로는 제조 전업률의 100분의 25 이상의 제조업과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 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의 영상산업, 대전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다시 도로 화물 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을 제외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처리업 등이다.

지원의 기준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 이용기업은 8억원 범위내에서, 일반기업은 전년도 메출액에 따라 최고 6억원까지 지원된다. 단, 5천만원 이하 추천시 매출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타 시도 전입기업이나 재난, 재해기업, 종업원 50인 이상 중기업은 6억원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수출기업은 수출실적 연 10만달러 이상 기업에 한해 8억원까지 차등지원된다.

융자기간 2년에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금은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지원 제외업체는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를 초과한 업체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 폐업 중인 업체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생주신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등이다.

접수기간은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자금 소진시까지 계속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1부와 사업계획서,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이다.

또 수출실적증명서(은행, 무역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확인서, 대덕연구단지연구원 경력증명서, 재산 재해기업(피해입증자료), 장애기업인(확인서), 여성기업,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기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건설명허수첩, 등록증 사본 등 해당 업체의 확인 자료가 필요하다.

김성철 기업지원과장은 "200~300여개 기업체에 3억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경영안정자금도 2억원 한도에서 3억원까지 올려서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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