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 "잘못된 성형수술 후유증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은 서해안 발전 구상안)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사전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지난달 28일 발간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 분석'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 시범적용 후 시행할 사항, 장기적인 사전 계획 후 시행해야 할 사항’ 등 단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적용(사전 준비) 후 시행할 사항으로는 ▲정책지침모델이 없는 국토이용계획의 통합지침 제도 ▲도시기본계획 자체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의 유연한 적용 ▲대규모 난개발과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산지이용 규제 개선 및 농지의 산업적 활용 촉진 제도 등“이다.

이 중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의 통합지침 제도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를 도면에 표시하지 않고 도시비전을 토대로 보전 개발방향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는 전략계획으로 개편해 도시기본계획 자체의 문제(도시기본계획의 전략적 성격 규정 등)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선행된 후 시행해야 한다.

보고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계획에 의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공익적 역할이 소홀히 다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기본계획에서 20년 단위 총량 범위 내 운영방식은 극히 형식적인 계획 운영체계다"고 주장했다.

또 "보전산지 안에서의 허용행위 범위를 확대(기업연수원 건립 등)하는 것은 임상이 양호한 산지의 난개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의 입지는 별도의 지구지정을 통해 가능토록 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장기간 타 용도로 이용되는 산지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은 자칫 산지전용을 빙자한 변칙적인 불법행위를 성행하게 하는 등 사회적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충발연은 무엇보다 "농지와 산지 등 약1,700㎢(농업진흥지역 해제 650㎢+준보전산지 전환 1천㎢)가 산업용지로 개발되도록 변경할 경우 과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처럼 환경적 사회적 문제로 재현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주요 핵심 사항인 만큼 수도권 지역 내 개발 가용지 확대로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여건이 증가되어 충남을 중심으로 한 지방산업단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고 현재 개발 중이거나 분양중인 산업단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를 쓴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지역정책연구팀장은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규제의 합리화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와 민간개발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도 "다만, 정책 시행에 앞서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잘못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후유증만 커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