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경색, 도산위험 등 경영위기 처한 영세·중소기업 위한 지원대책 마련

 천안세관(세관장: 박천만)은 관세청의 CARE Plan 시책에 따라, 원자재 가격상승 등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자금경색, 도산위험 등 경영위기에 처한 영세`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업체에서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통관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수동적 방식의 지원이었으나, 이제는 세관이 능동적으로 자금경색 등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찾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원하는「Customs Mentor」를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영세`중소기업의 과다납부세금을 찾아주기 위해, 영세`중소기업의 수입신고 건을 별도심사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발굴, 납세자의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기업이 관세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거나, 3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해당물품은 수입신고시 협정국의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협정내용을 모르는 영세`중소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미리 구비하지 못해 특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나,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특혜세율로 수입신고하면 먼저 수입물품을 반출 사용하고 수입통관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음에도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오는 10월부터는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200만원 이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FTA 특혜수출을 위한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되지 못하고 있으나, 오는 11월부터는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가 수출신고시 신고수리와 동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수출실시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천만 천안세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세관도 관내(천안,아산,당진,예산) 2200여 중소업체를 위해 이와 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세관장은 또 "영세`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당진상공회의소, 16개 관세사를 통해 이미 지원대책을 전달한바 있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영세`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