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7일 실시하는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예비후보자등록, 선거운동방법 등 입후보를 위한 선거사무를 안내하기 위해 13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는 지난 2006. 12. 20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게 되며, 선거관리에 있어서는「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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