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감시단 김금숙씨(가명)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어버감시단 김금숙씨. 김씨는 "댓글 가운데 지워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디트뉴스에 있는 것"이라며 "가장 뜨겁다"고 말했다.

대전시선관위 사이버감시단으로 활동하는 김금숙씨(가명.37. 주부)는 디트뉴스에 대해 약간의 불만을 털어 놓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디트뉴스에 하루 수십 번도 더 들어간다는 김씨는 “사람들을 끌기 위해 다루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너무 민감한 부분을 다루다 보니 그에 따르는 댓글도 직설적이고 아슬아슬한 게 많다”고 말했다.

두 달 전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사이버감시단은 모두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당 추천으로 들어온 2명을 포함해 10명이 밤낮 없이, 장소 구별 없이, 인터넷 사이트를 감시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각 언론사 사이트를 비롯해 각 후보의 홈페이지, 각 후보 팬클럽, 블로그, 사회단체 등 100여개 사이트를 들락거린다.

그동안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감시단은 이번 선거기간중 각 언론사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댓글 120여건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다. 이 가운데 90여건이 디트뉴스에 올라 있는 댓글이었다.

김씨는 “디트뉴스가 가장 뜨겁다”고 말하는 김씨는 “다른 언론사 사이트 댓글을 다 합친 숫자보다도 디트뉴스에 올라와 있는 댓글 숫자가 더 많은 게 현실”이라며 “두 달 전에는 디트뉴스란 걸 몰랐는데, 이젠 독자가 됐다”고 취재기자 기분도 맞춰줬다.

김씨는 “디트뉴스를 보면 솔직한 댓글을 다니까 가장 생동감이 있다”며 “그러나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은 감시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후보가 ‘맘에 안든다’ ‘어느 후보가 좋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는 것은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된다. 두 달 전부터 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는 김시는 “예전에 비해 많이 순화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5,26일 후보자 등록을 한 뒤 본격 선거에 들어가면서 비방이나 악성 댓글이 다소 주춤해 졌다”면서 “지지자들이 선거운동하러 밖으로 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감시단은 요즘은 야간 활동이 활발해 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자로서 조언을 한다면 흥미유발 기사만 다루지 말고 보통 신문에서 잘 안 다루는 것도 다뤄 계속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구의 한 도로 인도가 너무 좁다” “서구는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는데, 동구는 엉망이다”는 예를 들어 줬다.

<사이버 관련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인터넷사이트에 개진하는 행위
② 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에서 같음)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선전 및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 등을 게재하여 두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비와 노력으로 이를 열람하게 하는 행위
③ 예비후보자의 전자우편이용 선거운동=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에 전자우편을 보내는 행위
④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한 전자우편 발송=정당의 대표자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소속당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내․홍보자료를 송부하는 행위
⑤ 선거구민의 요청에 의한 전자우편 발송=정당의 대표자, 후보자가 선거구민의 요청에 응하여 정강․정책 등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와 이에 부가하여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⑥ 인터넷을 이용한 의정활동보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시하는 행위
⑦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정보 게시=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자가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선거구단위로 후보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게시하여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는 행위
⑧ 인터넷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 공개=단체가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고 당해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구성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⑨ 시민단체의 후보자 경력․정책 등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단체가 후보자의 경력과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여 인터넷․컴퓨터 통신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

① 정규학력외 학력게시=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에서 같음.)의 선거운동용 인터넷홈페이지에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시하는 행위
② 기부행위=누구든지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게임이나 저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③ 허위사실공표․비방=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없는 사례

① 입후보예정자 아닌 자의 사전선거운동=누구든지 선거나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권유하는 내용이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②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에 대한 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캐릭터 등을 이용한 게임․배경화면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가 되기 전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③ 예비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단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④ 낙천․낙선대상자명단 유포행위=누구든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