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특수거래 중심으로 상담실무자교육 열려

대전 시청 소비생활센터 주최로 소비자 상담 실무진에 교육 실시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한철 교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일선에서 소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및 상담자 교육이, 대전 시청 소비생활센터 주최로 12월 17일 실시되었다. 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2 시부터 3시간 넘게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각 구청 소비자 업무 담당자와 대전주부교실, 녹색소비자 연대, 대전 YMCA 등 7 개 소비자 단체에서 소비자 상담을 하는 실무자, 모니터, 상담원 등 50 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한철교수는 「부동산 임대차의 법률문제」라는 제목으로,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피해를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각 사례별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와 절차 등을 강의하였다.

또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전자 상거래 등 사회가 변함에 따라 그 판매상술과 피해유형도 다양한 특수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안승수 대전사무소장이 강의를 하였다.

   
▲ 방문, 다단계 등 특수거래에 대한 강의를 해준 공정거래위원회 안승수 대전사무소장

상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이날 교육에서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주 1회 소비자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대전 YMCA의 노영금씨는 “상담 현장에서 부딪치게 되는 사례는 너무도 다양해 소비자 관련법의 내용만 알고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그러나 우선 법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실제 사례에서 정확한 상담과 적절한 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유용했다”고 했다.

대전주부교실 노수남 모니터는 “오랫동안 소비자 상담을 해오고 있지만, 소비자를 향한 상술은 빠른 속도로 지능화되어 법조문을 교묘히 비껴나가고 있다”며, 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소비자에게 좀 더 전문적이고 만족할 만한 상담을 하기 위해 이런 교육이 있으면 꼭 참석한다고 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 대전시청 김헌익 경제정책과장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은 지켜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소비자 단체가 상담 및 고발업무를 더욱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관계당국으로서 소비자에 위해한 불법제품이나 판매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절책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 12월 17일 있은 소비자업무 담당자 교육에는, 일선에서 소비자 상담을 주로 하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50 여 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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