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충남경찰청, 48일동안 교통사고 위장. 보험 과다청구 등

충남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위장 등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14일부터 내달 말까지 48일간 보험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누적적자 원인 사전제거 등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인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교통사고 위장, 보험 목적물의 고의방화, 병원관계자의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전방위적인 감시에 들어간다.

중점단속 대상은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 등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허위입원확인서·진단서 발급, 진료비 과다 청구 등 병·의원의   불법행위 ▲수리비용 과다청구 등 자동차 정비업소 불법행위  ▲고의적 신체피해 유발 후 보험금 청구 등 생명보험 관련 불법행위  ▲보험목적물 방화 등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자료 등을 공유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 접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대전·충남지역의 보험범죄는 36건에 적발인원 218명이며 범죄 비율로는 자동차보험 29건(193명), 생명보험 2건(2명), 보험금과다청구 2건(12명),  상해보험 1건(2명), 화재보험 1건 (1명)의 순으로 나타나 자동차보험범죄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김양수 기자)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