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

대전시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거주 농어업인으로 확대돼 올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이 종전 567세대에서 2815세대로 5배 늘어나게 된다.

지역별로는 동구 846세대, 유성구 772세대, 서구 594세대, 대덕구 585세대, 중구 18세대 등으로 연간 11억원의 경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감지원률은 보건복지부 22%, 농림부 28% 등 모두 50%로 세대당 월 경감액은 3만4000원이며, 연간 경감액은 40만4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은 지난 2001년부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 거주자에게 22% 경감해 오던 것을 2004년 7월부터 경감 대상지역이 읍.면지역에서 도단위의 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까지 확대됐다.

경감대상농업인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에 통장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친 후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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