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경찰, 국과수에 성분의뢰 등 적극대응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우유를 마신 40대 여성이 구토증세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전시 대덕구 법동 B편의점에서 우유를 사서 마신 A씨(43,여)가 "맛이 쓰고 이상하다"며 신고를 해 수사중이다.

당시 A씨가 마신 우유는 유통기한이 사흘이나 남은 24일까지로 돼 있었으며 A씨는 맛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마시는 것을 중단했으나 구토증세 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즉시 편의점에 남은 모 우유회사 동일 제품과 A씨가 먹다 남은 우유를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구청을 통해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독극물 검사 등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가공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유통과정에서 변질됐는지 여부, 또는 유통과정에서 독극물 등 이물질이 주입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분분석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현재는 생산과정, 그리고 업체를 통한 유통 및 판매 과정 등 크게 세가지 부분에 걸쳐 수사중이다"고 말했다.(김양수 기자 yskim@newsis.com )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