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민원인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 통해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증가하는 민원처리 프로세스의 또 하나의 혁신을 이뤘다.

심평원은 고객중심의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에“환불금 지급요청” 코너를 신설·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환불금 지급요청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과 관련,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결과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환불금 지급을 요청하는 제도.

심평원은 그동안 진료비환불요청을 서면으로 신청토록 함으로써 접수에 길게는 3일이 소요되어 온 것을 감안,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해 환불금 지급요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즉시 작성ㆍ접수시킬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통장사본 등 민원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업무개선을 통해 고객위주의 서비스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불금 지급요청은 결정내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통상 결정통보 후 90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제 처리 요청해 민원인에게 지급되게 된다.(백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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