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치과의사회,보험 급여화 서명운동 전개키로

대전시치과의사회에서 치석제거 보험적용을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치석제거(스케일링) 보험적용을 위해 치과의사들이 나섰다.

대전시치과의사회(회장 기태석)는 치석제거(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시치과의사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이유로 치주치료를 목적으로 한 치석제거를 제외해 비급여화 되었고, 이는 환자 여러분의 치과 치료혜택을 빼앗은 결과가 되었으며 이로인해 많은 혼란을 가져왔으며 환자와 치과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었다"고 강조하고 "보험재정이 흑자로 된 후, 점차 보험급여를 확대해나가는 이즘에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다 향상된 구강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치석제거가 전면 급여화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익한 공보이사는 "현재 치료목적의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 제한은 비급여의 근거가 없고, 다른 치료방법으로 대체할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급여제한의 사유가 단지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문제였던 만큼,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현재의 상황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급여 기준을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치석제거를 보험에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치석제거 급여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치과 분야의 비급여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치료목적의 스켈링에 대한 급여화가 하루 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치석제거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급여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어 치석제거 급여화는 빠른시일 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보험급여 담당자는 "치과부분의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치석제거를 포함해 광중합형 레진 충전, 노인틀니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갈 것이라고 밝히고 "현행 보험에서는 예방적 의료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장성 확대 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치석. 정기적인 치석제거는 초기의 치주질환 증세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며 예방까지도 가능하다.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치석제거(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 서명을 받습니다.

 45세 이상 성인의 90%이상이 치주염(풍치)으로 고생하고 이것은 치아를 잃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태(플라그)관리(잇솔질)와 정기적인 치석제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때에 치석제거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이유로 치주치료를 목적으로 한 치석제거를 제외하고는 비급여화 되었고, 이는 환자 여러분의 치과 치료혜택을 빼앗은 결과가 되었으며 이로인해 많은 혼란을 가져왔으며 환자와 치과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반면 일본, 대만, 영국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스켈링을 치주질환치료의 기본술식으로 인정하여, 광범위하게 급여혜택을 주고 있으면, 더불어 치주질환예방과 관리교육을 필수적으로 병행하게 하여 국민구강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켈링을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제한을 두지 않고 전면 급여화해야 합니다.

  보험재정이 흑자로 된 후, 점차 보험급여를 확대해나가는 이즘에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다 향상된 구강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치석제거가 전면 급여화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시민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공보이사 장익한 042-527-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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